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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제4장 보칙

제18조–제2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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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지원

제18조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밀누설의 금지

제19조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임과 위탁

제20조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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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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