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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규칙

재판연구원규칙

대법원규칙 제3244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1. 29. · 19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

제2조

제2조(정원)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574명으로 한다.

직급 등

제3조

제3조(직급 등) ① 재판연구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재판연구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임용기준

제4조

제4조(임용기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참작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임용심사

제5조

제5조(임용심사) ①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제6조

제6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연구원의 배치 및 전보

제7조

제7조(재판연구원의 배치 및 전보) 재판연구원은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 및 연수

제8조

제8조(교육 및 연수) 재판연구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및 재판연구원에 대한 연수는 사법연수원이 관장한다.

평정

제9조

제9조(평정) ①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법원장은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을 행하고, 관할 고등법원장은 법원장의 평정을 기초로 최종평정을 한다. ② 평정은 계약기간 중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2455호, 2013.02.18>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07호, 2013.12.10>부칙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판연구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2843호, 2019.04.26>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재판연구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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