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심사
제5조
제5조(임용심사) ①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재판연구원규칙 제5조(임용심사)
임용심사
제5조(임용심사) ①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재판연구원규칙」 제5조(임용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