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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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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의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중 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2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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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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