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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7장 벌칙

제35조–제3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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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5조

제35조(벌칙) ①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광역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을 받은 자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한 자 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을 다시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 7. 제30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양벌규정

제36조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7조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한 사람 1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10조의4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의3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4에 따른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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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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