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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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 2. "한국만화"란 대한민국 국민이 창작하고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만화 및 제13조에 따라 한국만화로 인정받은 만화를 말한다. 3. "공동제작만화"란 대한민국 국민인 만화가 또는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와 외국인 또는 국외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창작 또는 제작한 만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창작 또는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화를 말한다. 4. "출판만화"란 출판물의 형태로 발간되는 만화를 말한다. 5. "디지털만화"란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를 말한다. 5의2.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6. "만화산업"이란 만화 및 만화상품(만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7. "만화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만화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만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4.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 5.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창작환경의 개선 6.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및 만화산업의 지역균형발전 7. 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ㆍ웹툰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과 보급 8.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9.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 국민의 만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11. 만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12.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3.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14.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15. 그 밖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화진흥위원회
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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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