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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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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5조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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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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