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찰공무원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황조사
제6조(현황조사)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제7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3.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⑤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및 해양경찰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