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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

제7조–제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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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7조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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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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