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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보칙

제17조–제1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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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7조

제17조(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범위 및 제공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업무 2. 농수산물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 분류, 배포 등 정보관리 업무 3.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위해농산물 등의 게시 4. 농수산물안전 관련 긴급경보 관리 5. 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 업무 6. 고객관리 업무 7.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홍보 8. 사용자 교육 9. 그 밖에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수료

제18조

제18조(수수료) ①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26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23만4천원) 2.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13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만7천원). 다만, 기관명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3.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26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23만4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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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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