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역
제7조의2(관할 구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3에 따른 지역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소재지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한다. 다만,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하고, 대전지역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소재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한다.
고리원전ㆍ월성원전ㆍ한빛원전ㆍ한울원전ㆍ새울원전ㆍ대전지역사무소장
제7조의3(고리원전ㆍ월성원전ㆍ한빛원전ㆍ한울원전ㆍ새울원전ㆍ대전지역사무소장)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하며,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및 대전지역사무소장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같은 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