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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8조–제9조共 2 條

공무원의 정원

제8조

제8조(공무원의 정원) ①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행정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8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8명, 6급 6명, 7급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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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