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기반과
제10조
제10조(녹색에너지기반과) ① 녹색에너지기반과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녹색에너지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녹색에너지기반과
제10조(녹색에너지기반과) ① 녹색에너지기반과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녹색에너지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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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