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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 등

제2조–제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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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2조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이하 "시ㆍ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전체 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ㆍ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전체 사업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ㆍ도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시ㆍ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변경한 시ㆍ도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립한 시ㆍ도 기본계획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ㆍ도 및 지방대학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조직ㆍ인력 및 예산 현황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제도 운영 현황 3. 지역인재의 취업 및 지역정주 현황 4. 지역 산업기반 시설 및 일자리 현황 5.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현황 등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 6. 그 밖에 시ㆍ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정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수정 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한 시ㆍ도 기본계획 또는 수정 불수용 사유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한 시ㆍ도 기본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정한 시ㆍ도 기본계획 또는 수정 불수용 사유를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의 제출

제3조

제3조(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제4조

제4조(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작성지침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고, 해당 작성지침을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소관 분야의 지원전략을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 분야별 지원전략을 종합ㆍ조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전략은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제5조

제5조(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에 관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이하 "세부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대한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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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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