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2조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이하 "시ㆍ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전체 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ㆍ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전체 사업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ㆍ도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시ㆍ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변경한 시ㆍ도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립한 시ㆍ도 기본계획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ㆍ도 및 지방대학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조직ㆍ인력 및 예산 현황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제도 운영 현황 3. 지역인재의 취업 및 지역정주 현황 4. 지역 산업기반 시설 및 일자리 현황 5.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현황 등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 6. 그 밖에 시ㆍ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정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수정 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한 시ㆍ도 기본계획 또는 수정 불수용 사유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한 시ㆍ도 기본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정한 시ㆍ도 기본계획 또는 수정 불수용 사유를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