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5조
제35조(벌칙) ①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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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5조(벌칙) ①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36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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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