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제2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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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제20조(자료제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종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청문
제21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과태료
제23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