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장 진로교육 지원

제8조–제11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진로체험 지원

제8조

제8조(진로체험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진로체험기관(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 관련 통계 생성 및 관리 2. 진로체험기관의 등록ㆍ운영 정보 제공 3. 그 밖에 진로체험에 필요한 정보의 생성 및 전달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9조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것 2.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4.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 운영 계획이 있을 것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한 경우 해당 진로체험기관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제10조

제10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교육청의 진로교육 실시 및 지원 상황 2. 시ㆍ도 교육청 관내 학교의 진로교육 실태 3.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체 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