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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국방정신전력원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1200호
공포일
2020년 11월 30일
조문 수
7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군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리(敎理)를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신전력원을 둔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국방정신전력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관ㆍ안보관의 확립 및 군인정신의 함양(涵養)을 위한 교육 업무

2. 정신전력에 관한 교리의 연구 및 전투발전 업무

3. 군 장병의 정신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업무

제3조원장

제3조(원장)

① 국방정신전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2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정신전력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를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부서의 설치

제4조(부서의 설치) 국방정신전력원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교육과정 등

제5조(교육과정 등) 국방정신전력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등 그 밖에 국방정신전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교관

제6조(교관) 국방정신전력원에 교관을 두며, 교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정원

제7조(정원) 국방정신전력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부칙 <제26771호, 2015.12.30>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방정신전력원장

②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전력(精神戰力) 및 어학"을 "어학"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두며,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부대ㆍ국방정신전력원"을 각각 "부대"로 한다.

제부칙 <제28266호, 2017.09.05>조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31200호, 2020.12.01>조

부칙

이 영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본칙 7조

이 법령 인용하기

국방정신전력원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2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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