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제7조
제7조(정원) 국방정신전력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방정신전력원령 제7조(정원)
정원
제7조(정원) 국방정신전력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방정신전력원령」 제7조(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