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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부동산 정보 관리

제24조–제2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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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제24조

제24조(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자료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5조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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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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