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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5장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제25조–제2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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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제25조

제25조(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중요시설: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 중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나.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호ㆍ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②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이용수단(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의 제조ㆍ취급ㆍ저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원ㆍ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 2. 테러 첩보의 입수ㆍ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3.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피 및 사후처리 대책 ③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제조ㆍ취급ㆍ저장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적정성 평가와 그 이행 실태 확인 2. 소관 분야 테러이용수단의 종류 지정 및 해당 테러이용수단의 생산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정보 통합관리

국가 중요행사 안전관리대책 수립

제26조

제26조(국가 중요행사 안전관리대책 수립)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국가 중요행사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주관기관, 개최근거,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국가 중요행사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ㆍ안전대책기구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기구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과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 등의 경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장이 정한다.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

제27조

제27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 ①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대테러센터장에게 테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적정성 평가, 현장지도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테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테러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비용 지원

제28조

제28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비용 지원) ① 국가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테러취약요인을 제거한 시설소유자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테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2. 해당 시설 및 주변 환경 등 지역 특성 3. 시설ㆍ장비의 설치ㆍ교체ㆍ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정도 및 시설소유자등의 부담 능력 4.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와 그 이행 실태 확인 결과 5.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 현장지도 결과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가기관의 장이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의 한도, 세부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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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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