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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1223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9. 10. · 12개 조문

2026. 9. 10.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제2조

제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제3조

제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제4조

제4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사 및 조치 요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조사

제4조의2

제4조의2(조사)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발송확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 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⑦ 영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제4조의3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조의4

제4조의4(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5조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 및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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