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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번호
산업통상부령 제1호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조문 수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운영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운영)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 및 협의회 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부칙 <제225호, 2016.11.30>조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호, 2025.10.01>조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본칙 4조

이 법령 인용하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26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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