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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1호 · 하위법령 · 공포 2025. 10. 1. · 6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제2조

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운영

제3조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운영)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 및 협의회 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4조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부칙

부칙 <제1호, 2025.10.01>부칙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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