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4조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