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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부동산 정보 관리 등

제18조–제1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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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신고관청 및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1의2. 법 제3조의2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2. 법 제5조(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검증 3. 법 제6조(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등 3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3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4.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5.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6.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7.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운영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9조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2. 검증체계 관련 정보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 2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정보 3.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자료 및 관련 정보 4.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6.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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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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