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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 · 하위법령 · 공포 2025. 12. 30. · 13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부의 설치 승인

제2조

제2조(지부의 설치 승인) 「한ㆍ아프리카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한ㆍ아프리카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당연직 이사

제3조

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및 외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공무원의 파견

제4조

제4조(공무원의 파견) ① 재단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의 전문 분야, 자격 요건, 예정 보직 및 담당 업무 등을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국가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파견공무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직원의 파견

제5조

제5조(직원의 파견) 재단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정부의 출연금

제6조

제6조(정부의 출연금) ① 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부출연금의 교부

제7조

제7조(정부출연금의 교부) ① 재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면 해당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 ③ 재단은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제8조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결산보고

제9조

제9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28465호, 2017.12.12>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출연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4960호 한ㆍ아프리카재단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한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31380호, 2021.01.05>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8호, 2025.12.30>부칙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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