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정부의 출연금)
① 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