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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보칙

제21조–제27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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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21조

제21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 등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사 등

제22조

제22조(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지원금액 지급결정 또는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자료와 그 밖에 알게 된 사실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의신청

제23조

제23조(이의신청) ①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지급결정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효

제24조

제24조(시효) ① 제12조에 따라 지급결정된 지원금액을 받을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효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독촉으로 중단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3항에 따른 시효 중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공단(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3.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서류의 보존

제26조

제26조(서류의 보존)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서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7조

제2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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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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