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대통령령 제34908호 · 하위법령 · 공포 2024. 9. 26. · 8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설치와 임무

제1조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 관리 및 작전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둔다.

사령관 등의 임명

제2조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3조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정원

제5조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시 특례

제6조

제6조(전시 특례) ①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전시에는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부칙 <제34908호, 2024.09.26>부칙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