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관 등의 직무
제3조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사령관 등의 직무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