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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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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원칙

제2조

제2조(기본원칙) 검사에 대한 인사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

인사원칙의 공개

제3조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중 검사의 임용ㆍ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사의 임명ㆍ전보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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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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