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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하위법령 · 공포 2025. 10. 1. · 9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제2조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제3조

제3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증표

제4조

제4조(증표)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준공검사

제5조

제5조(준공검사)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행정처분 기준

제6조

제6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1호, 2025.10.01>부칙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처리 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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