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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법령번호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공포일
2026년 6월 30일
조문 수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제2조(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및 통보

제3조(정원의 배정 및 통보)

① 시ㆍ도는 영 제2조제6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소속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하부조직별로 배정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정원 배정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을 증감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정원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소방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인력 운영 현황의 공개 등

제4조(인력 운영 현황의 공개 등)

① 소방청장은 제3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 현황 등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운영 현황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부칙 <제166호, 2020.03.11>조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29호, 2021.01.05>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96호, 2021.12.30>조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78호, 2023.02.1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11호, 2023.06.29>조

부칙

이 규칙은 202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99호, 2024.07.23>조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03호, 2026.02.03>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28호, 2026.07.01>조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칙 4조

이 법령 인용하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37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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