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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제2조

제2조(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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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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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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