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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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3.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4.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 금융소비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언을 하는 것.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금융상품자문업자"란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자문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다.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라.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마.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금융상품의 유형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개별 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1. 예금성 상품: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에 따른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2. 대출성 상품: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에 따른 대출,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용카드ㆍ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3. 투자성 상품: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4. 보장성 상품: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이 해당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판매업등(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법률에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영하는 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같은 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모집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6.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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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