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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제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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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

제5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제6조

제6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제7조

제7조(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2. 국ㆍ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기안전 분야의 법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8. 그 밖에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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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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