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제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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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7.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8.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9. 고독사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에 대한 보고
제8조(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