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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21조–제23조의4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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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제21조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33호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는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④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가스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도시가스사업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⑤ 법 제3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란 각각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 범위 중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을 말한다. ⑥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제21조의2

제21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30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체공법 2. 해체작업의 순서 3.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4. 해체장비의 종류 5. 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6.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②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해체 대상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면 지체 없이 제21조제3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해체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변경된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⑤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공 예정일(30일 이상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해체작업자, 하수급인 및 현장관리인과 해체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현장점검

제21조의3

제21조의3(현장점검)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나.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다.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라. 해체작업자가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마.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ㆍ제보 등을 받은 경우 4.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工程)이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이하 "필수확인점"이라 한다)에 다다른 경우로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22조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 나.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촉진지구 조성사업 ④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23조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제23조의2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 중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사시공자 및 공사시공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1. 필수확인점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기술인인 사람 2. 필수확인점 외의 해체공정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 각 목의 사람 나.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무분야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인 사람 ③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공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할 것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다만,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의 난이도, 해체할 부분 및 면적 등을 고려할 때 감리원을 2명 이상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공사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것 3. 해체공사 과정 중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할 것 가. 배치기간은 다음 단계의 해체공정을 진행하기 전까지일 것 나. 제1호나목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일 것 다. 해체공사감리자에 소속된 사람 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필수확인점이 아닌 해체공정에 배치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을 배치할 것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3

제23조의3(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체공사 교육기관(이하 "해체공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안전관리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교육기관 중 안전관리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전문교육기관 5. 그 밖에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및 해체계획서 작성ㆍ검토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해체공사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해체공사감리자, 감리원 및 해체계획서 작성자ㆍ검토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교육과목별로 1명 이상의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에 필요한 강의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 능력이 있을 것 ③ 해체공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 2. 교수요원 확보 현황 3. 강의장 및 장비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체공사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해체공사교육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체공사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제23조의4

제23조의4(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①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구체적인 시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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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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