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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법령번호
헌법재판소규칙 제421호
공포일
2020년 7월 9일
조문 수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제2조(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부칙 <제421호, 2020.07.10>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판관으로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칙 2조

이 법령 인용하기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3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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