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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제2조

제2조(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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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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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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