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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8조–제1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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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8조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ㆍ침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과 그 밖의 정원 중 16명(4급 1명, 5급 6명, 6급 8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9조

제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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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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