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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166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9. 11. · 8개 조문

2026. 9. 10.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제2조

제2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제3조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제2조의 신청 시 요청된 방법으로 하되, 요청된 방법이 없으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

제4조

제4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13호, 2023.05.04>부칙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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