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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7조–제25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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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제17조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8조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19조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

제20조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호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공익신고자"는 각각 "신고자등" 및 "신고자"로, "공익신고등" 및 "공익신고"는 각각 "신고등" 및 "신고"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신고자등과 그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든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든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ㆍ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같은 항 단서 중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제70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⑨ 제7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21조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22조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비밀누설 금지

제23조

제2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 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교육 및 홍보 등

제24조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25조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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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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