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제2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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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7조(감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화재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정기관에서의 과학적 조사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감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감정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9조(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 결과, 화재원인, 피해상황 등에 관한 화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제20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 기법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화재조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소방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