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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87호 · 하위법령 · 공포 2021. 10. 19.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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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2조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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