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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2조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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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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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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