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

제38조–제40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38조

제38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① 군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1.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송치 의견서 2.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관계서류 3. 증거물 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후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 봉인된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를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이전에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과 추가로 송부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적은 추가송부서를 첨부해야 한다.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제39조

제3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① 군검사는 법 제2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게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련사건 및 법 제245조제2항에 따라 간주되는 같은 범죄사실에 관한 사건을 말하되, 법 제16조제1호의 경우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양형 자료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8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소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해당 영장이 필요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법 제16조(같은 조 제1호의 경우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제40조

제4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군검사는 법 제283조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3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이행 결과를 군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내용과 방법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군검사에게 서면으로 이를 제시할 수 있다. ④ 각 군 검찰부대ㆍ기관의 장은 군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군사법경찰관의 소속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보완수사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군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소속 부대ㆍ기관의 장은 그 요구 또는 요청의 처리결과와 이유를 제4항에 따른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검찰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