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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808호 · 하위법령 · 공포 2022. 6. 9.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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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제2조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제3조

제3조(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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