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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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제3조(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부칙 <제1808호, 2022.06.09>조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칙 3조
이 법령 인용하기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4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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