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제2조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