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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9조–제1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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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9조

제9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0명(7등급ㆍ8등급 또는 4급 3명, 5등급ㆍ6등급 또는 5급 2명, 3등급ㆍ4등급 또는 6급ㆍ7급 4명,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0조

제1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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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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